공정거래위원회가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해 대기업 불공정행위 감시를 한층 강화한다.
공정위는 '국세청 과세정보의 타 행정기관 공유 확대'를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에는 과세정보 비밀유지 예외사유로 '국가행정기관이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을 위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추가했다. 앞으로 공정위가 과세정보를 활용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불공정거래를 한층 면밀히 들여다 볼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종전에 국세청 과세정보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징수 등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만 공유가 가능했다.
공정위는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경제력 집중을 초래하는 부당지원,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근절하는 등 공정경제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주회사 주식 처분 시까지 무기한 이연되던 과세 특례를 2021년 말 종료한다. 2022년부터는 '4년 거치, 3년 분할 납부' 방식으로 전환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해 내국인 주주가 자회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주식 처분 시까지 이연하고 있다. 주식 처분 시까지 무기한 과세 이연은 과도한 혜택이며,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공익법인의 공익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상증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재는 공익법인이 배당수익 없는 주식을 기업지배 목적으로 보유해 재무활동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단순 보유하지 않고 공익 목적에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의무지출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기부금 등으로 운영되는 공익법인의 재무활동 투명성을 높이도록 의무공시, 외부감사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했다.